손해배상금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방법 (2026)

2026-07-04

By: 임철한 기자

확정판결에도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집행권원 종류와 재산 압류 등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의 핵심이다.

강제집행이란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확정판결, 조정조서, 공증된 합의서 등이 집행권원이 된다.

강제집행 없이는 아무리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강제집행 유형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강제집행, 동산 강제집행, 채권 압류 등 여러 유형이 있다.

  • 부동산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 동산 압류 – 차량, 귀금속 등 동산 압류
  • 채권 압류 –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 급여 압류 – 월급의 일부 강제 징수
  • 재산 명시 신청 – 채무자 재산 조회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원 발급, 집행 신청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 압류가 가장 효과적이고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강제집행 유형별 비교

유형 대상 효과
부동산 경매 토지, 건물 고액 회수 가능
채권 압류 예금, 급여 가장 효율적
동산 압류 차량, 물건 실효성 낮을 수 있음

재산 조회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정보,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조회해 압류 대상을 특정한다.

▲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감치(20일 이내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할 수 있다. 등재되면 신용 등급에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A. 집행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초기 비용은 채권자가 선납해야 한다.

Q.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A. 즉시 집행이 어렵지만 판결의 소멸시효(10년) 내에 재산이 발견되면 언제든 집행할 수 있다.

Q. 급여 압류 시 전액 압류되나?

A.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급여의 일부(통상 1/2 이하)만 압류 가능하다.

출처 – 대한민국 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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