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이 해당한다.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정해져 있다. 교육기관, 보육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광범위하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학원, 교습소
- 아동복지시설
- 의료기관, 체육시설
취업제한 기간
법원이 판결 시 취업제한 기간을 함께 선고한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더 길어질 수 있다. ▲ 2024년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상향 조정되었다.
성범죄 취업제한
| 대상 | 취업제한 기간 |
| 일반 성범죄 | 최대 10년 |
| 아동 대상 | 최대 10년 |
| 재범 | 가중 적용 |
위반 시 처벌
취업제한 기간 중에 해당 기관에 취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한 기관도 처벌 대상이다.
취업제한 해제 조건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기간 중 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정 사례는 극히 드물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취업제한은 모든 직장에 해당하나?
A. 아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만 해당한다. 일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취업제한 사실이 고용주에게 통보되나?
A. 해당 기관은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확인된다.
Q.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취업제한 기간이 만료되면 제한이 해제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