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란? 신청 절차부터 비용, 자격 요건까지 총정리 (2026년)

2026-04-06

By: 임철한 기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2013년 민법 개정으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며 도입되었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담당한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부동산 처분, 금융거래, 요양시설 입소 계약 등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된다.

성년후견 제도의 유형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비교

구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대상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일시적·특정 사무에 후원이 필요한 사람
후견인 권한 포괄적 법정대리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권 특정 사무에 한정된 대리권
행위능력 제한 일상생활 관련 행위 외 취소 가능 법원이 정한 행위에 한해 동의 필요 제한 없음
본인 의사 요건 충족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시 요건 충족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시 본인이 거부하면 개시 불가

▲ 성년후견인 제도는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보호 범위가 넓은 것이 성년후견이고, 가장 제한적인 것이 특정후견이다.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성년후견 신청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게 된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접수
  • 법원 조사관의 사실조사 및 사건본인 면접
  • 정신감정(필요 시 전문의 감정 의뢰)
  • 심문기일 – 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 후보자 출석
  • 심판 선고 및 후견등기

성년후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도 꽤 많다.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부존재증명서), 사건본인에 대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이 필요하다. 서류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과 소요 기간

성년후견인 선임에는 여러 비용이 든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 신청 비용 구성

인지대

약 5,000원 내외

송달료

약 5만~10만 원

감정료

약 30만~50만 원

변호사 비용

약 200만~500만 원(사건별 상이)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다. 사건본인의 상태가 긴급한 경우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사전처분)을 병행하면 절차를 앞당길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법원에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구조도 가능하다.

성년후견인의 자격 요건과 역할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며,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가족, 지인, 법인(사회복지법인 등)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937조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인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성년후견인의 핵심 역할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수반되는 의료행위(수술 등)에 대한 결정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인 선임 없이 치매 부모님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나?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므로,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Q. 성년후견 신청 후 성년후견인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인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해임할 수도 있다.

Q. 성년후견 개시 후 본인(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어떻게 되나?

A.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성년후견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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