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판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에 한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 판례를 보면 경미한 초범 사건에서 주로 활용된다.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 4가지
선고유예 판례에서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집행유예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 형량 요건 –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할 것
- 전과 요건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 개전의 정상 – 뉘우침이 현저하게 인정될 것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 고려
선고유예 판례에서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이 종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선고유예 인정된 대표 판례
선고유예 판례 중 초범의 경미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한 경우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많다. 경미한 재물손괴, 단순 폭행, 모욕죄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 ▲ 대학생이 시위 과정에서 경미한 업무방해를 저질렀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건에서도 선고유예가 인정되었다.
기소유예 vs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비교
| 구분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결정 주체 | 검찰 | 법원 | 법원 |
| 형 선고 | 기소 자체 안 함 | 유죄 인정, 형 선고 유예 | 형 선고 후 집행 유예 |
| 전과 기록 | 수사경력만 남음 | 범죄경력 기록 남음 | 범죄경력 기록 남음 |
선고유예와 전과 기록의 관계
선고유예 판례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전과 기록이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2년 경과 후 면소 처리되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영구히 보관된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와 달리 사회적 불이익은 거의 없다. 선고유예 판례에서 취업 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없다”고 답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
선고유예 실효와 주의사항
선고유예 판례에서 유예기간 2년 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된다. 실효되면 법원은 유예했던 형을 선고하게 된다. 선고유예 판례를 분석하면 유예기간 중 교통사고 벌금형 등 경미한 사건은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자인가?
A. 선고유예 판례에 따르면 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지 않은 상태다. 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일반적으로 전과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범죄경력 기록은 남는다.
Q. 선고유예 후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
A.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경과 후 면소 처리되면 법적 제한이 없다.
Q.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A.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아 범죄경력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기소유예가 더 유리하다. 선고유예는 재판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처 – 나무위키 선고유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과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