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안내 총정리 (2026년)

2026-05-26

By: 임철한 기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제도다. 보증금 반환, 차임 증감, 계약갱신 거절 등 다양한 분쟁을 다룬다. 서울시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방법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adrhome.reb.or.kr)
  • 방문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우편·팩스 –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발송
  • 서울주거포털 – 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상담 가능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분쟁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쟁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조정 대상이 되는 분쟁 유형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분쟁 유형은 폭넓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거의 모든 임대차 분쟁이 조정 대상이 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분쟁 유형 세부 내용
보증금 분쟁 보증금 반환, 증감 관련 다툼
차임 분쟁 월세 인상·인하 관련 다툼
계약갱신 계약갱신 거절 사유 관련 다툼
수선 의무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이행 관련 다툼

조정 절차와 소요 기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통지가 간다. 양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조정위원이 배정되어 절차가 시작된다. 조정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며, 이 경우 소송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수료와 감면 혜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현저히 낮고,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있나?

A.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강제집행 합의가 포함되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Q.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조정이 불성립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Q.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

A. 조정 신청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조정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잘 판단해야 한다.

출처 – 서울주거포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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