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신청서 작성법 – 제출 서류와 절차 완벽 안내

2026-03-28

By: 임철한 기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상속재산 포기 심판청구서”이며,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상속 포기 신청서란 무엇인가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즉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단, 상속재산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부 포기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므로,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비교한 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6년 현재 상속 포기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령화 사회와 함께 예기치 못한 채무 상속 사례도 늘고 있다.

상속 포기 신청서 기재사항과 양식

상속 포기 신청서에는 법률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있다. 누락 없이 작성해야 법원에서 보정명령 없이 원활하게 처리된다.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페이지에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서식에 맞춰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 청구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 피상속인의 성명, 최후 주소, 사망일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짜
  •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와 그 원인
  •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심판청구서 작성 시 “청구의 취지”란에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을 포기한다”라고 명확히 기재한다. “청구의 원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경위, 채무 초과 사실, 포기 사유 등을 간략히 서술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청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도 함께 적어야 한다.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보정 기간만큼 처리가 지연되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속 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심판청구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시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므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하면 된다.

구분 서류명 비고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권장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본인 기준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사망 기재) 상세증명서 필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최후 주소 확인용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별도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공동으로 한 건의 청구서를 낼 수도 있다. 공동 청구 시에는 각 청구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후순위 상속인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서류를 일괄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출 방법과 비용

작성이 완료된 상속 포기 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한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가 할인되므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이용 가능하며, 첨부서류도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된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된다. 인지대는 청구인 1인당 서면 제출 시 5,000원, 전자소송 시 4,500원이다. 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약 33,000원이며, 상속인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함께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인지대 20,000원에 송달료 약 132,000원으로 총 15만 원 내외가 든다. 법원 접수 후 별도의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되며, 통상 1~2개월 내에 심판 결과가 나온다.

상속 포기 신청 핵심 요약
신청 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인지대
서면 5,000원
전자소송 4,500원
송달료
1인당
약 33,000원
심리 방식
서면 심리
법원 출석 불필요
기한 경과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떠안게 된다

상속 포기 신청 시 주의할 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모두 해당한다. 장례비용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 지출은 예외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포기 자격을 잃게 된다.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체납 내역 등을 일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망인의 부모에게, 부모도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승계된다. 따라서 가족 전체가 순차적으로 상속 포기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다.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자의 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되므로 선순위자는 포기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 포기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셀프로 접수할 수 있나?

가능하다.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심판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상속관계가 복잡하거나 기한이 임박한 경우, 또는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Q. 상속 포기 신청 기한인 3개월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포기가 불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Q. 미성년 자녀도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하나?

해야 한다. 미성년자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절차가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한다. 다만 친권자 본인도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한 뒤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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