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인데, 이때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상속포기 송달료, 그리고 필요한 서류 발급비까지 항목별로 살펴보자.
상속포기 비용, 얼마나 들까
상속포기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직접 신청하면 수만 원대, 법무사에 의뢰하면 10만~15만 원선에서 해결 가능하다. 다만 청구인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다.
상속포기 인지대 – 전자소송과 서면신청 차이
인지대란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인지대는 청구인 1인당 기준으로 책정된다.
- 전자소송(온라인) 접수 시 – 1인당 4,500원 (10% 할인 적용)
- 서면(오프라인) 접수 시 – 1인당 5,000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500원 저렴하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상속포기 송달료 – 2025년 6월 인상 반영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2025년 6월 1일부터 법원 송달료 1회분이 5,500원으로 인상되었다. 기존 5,200원에서 300원 오른 금액이다.
상속포기 사건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1인 기준 상속포기 송달료는 5,500원 x 6회 = 33,000원이다.
| 항목 | 금액(1인 기준) | 비고 |
| 인지대(전자) | 4,500원 | 서면 시 5,000원 |
| 송달료 | 33,000원 | 5,500원 x 6회 |
| 경유증표 | 5,000원 | 서면 접수 시 |
| 합계(셀프) | 37,500~42,500원 | 접수 방식에 따라 상이 |
▲ 위 표는 청구인 1인 기준이다. 2인 이상이 함께 신청하면 인지대와 상속포기 송달료가 인원수만큼 곱해지므로 총 비용이 늘어난다.
법무사 의뢰 시 상속포기 비용 총액
상속포기를 직접 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법무사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1인당 8만~10만 원(VAT 포함) 수준이다.
법무사에 의뢰할 경우 1인 기준 총 상속포기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인지대 4,500원, 송달료 33,000원, 경유증표 5,000원, 법무사 수수료 약 99,000원을 합산하면 141,500원 내외다. 청구인이 2인이면 추가 인원에 대해 인지대·상속포기 송달료·수수료가 가산된다.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 심판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주므로 복잡한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상속포기 비용 외 알아둘 사항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모두 상속받게 된다. 기한 내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자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서류 발급비는 건당 수백 원 수준이므로 상속포기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법원 접수 후 상속포기 심판까지는 보통 1~3개월이 소요된다. 접수 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놓아야 한다.
출처 – 신우법무사 – 상속포기 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포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포기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
A. 법원 방문 접수 시에는 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서를 통해 은행에서 납부한다. 전자소송의 경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현금을 직접 법원 창구에 내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는다.
Q. 상속포기 비용을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내줘도 되나?
A. 문제없다. 인지대와 상속포기 송달료는 누가 납부하든 상관없으며, 법적으로 납부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심판청구서에는 본인 명의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Q. 상속포기 후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
A. 사건 종결 후 사용하지 않은 잔여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 법원 전산시스템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되며, 보통 수천 원에서 1만 원 이내의 금액이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