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온다. 이때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 부른다.
상간녀 위자료란 –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규정이 근거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피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도 이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는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간남 위자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남편이 아닌 아내가 외도한 경우에도 그 상대 남성에게 같은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실무 절차와 금액 산정 기준을 정리한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요건 4가지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소장 작성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부정행위 사실 –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 사이에 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
- 기혼 사실 인지 –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
- 혼인관계 존속 – 부정행위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것
- 인과관계 –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을 것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다.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 난 상태였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에서 “혼인이 이미 파탄된 경우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대로 별거 중이더라도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별거 기간, 이혼 소송 진행 여부, 부부간 교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청구 절차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 증거 확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텔 CCTV, 목격자 진술서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흥신소 조사 보고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불법 녹음이나 해킹으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증명에는 부정행위 사실, 요구 금액, 회신 기한을 명시한다. 합의가 성사되면 소송 없이 종결할 수 있고, 합의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집행력도 확보된다.
3단계 –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결렬되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며, 불법행위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소장에는 원고(피해 배우자), 피고(상간녀 또는 상간남), 청구 금액, 부정행위 사실관계를 기재한다. ▲ 소송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상간녀 위자료 금액 – 법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간녀 위자료 금액에 정해진 공식은 없다. 법원이 사건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결정한다. 실무상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대부분이며, 평균적으로 2,0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 산정 요소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
| 부정행위 기간과 횟수 | 장기간, 반복적일수록 증액 |
| 혼인 기간 | 혼인 기간이 길수록 증액 경향 |
| 미성년 자녀 유무 | 자녀가 있으면 정신적 피해 크다고 판단 |
| 부정행위의 적극성 | 상간녀가 먼저 유혹한 경우 증액 |
| 혼인 파탄 여부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경우 증액 |
|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 쌍방의 재산 상태 고려 |
배우자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상간녀와 배우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즉 두 사람이 각각 전액을 배상할 의무를 지며, 한쪽이 지급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채무가 줄어드는 구조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
소멸시효와 실무상 유의사항
상간녀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여기서 ‘안 날’이란 단순히 외도 의심이 아니라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다. 부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종 행위일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시효를 놓치면 아무리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상 주의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간녀 위자료 청구와 이혼은 별개 절차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상간남 위자료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아내의 외도 상대인 남성에게도 같은 논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200만~500만 원 수준이 추가된다.
▲ 최근에는 SNS 메시지나 카카오톡 캡처본이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관련 판례를 직접 검색해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하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는 독립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Q.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고,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직장 동료, 지인 소개 등 사회적 관계에서 만났다면 기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태도다. 입증책임은 상간녀 측에 있다.
Q.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배우자와 상간녀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므로, 한쪽에서 받은 금액만큼 나머지의 배상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총 위자료가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배우자가 2,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상간녀에게는 나머지 1,0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