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전에 상가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상가 분쟁조정은 권리금, 보증금, 차임 등 상가 임대차 전반의 분쟁을 다룬다.
상가 분쟁조정 신청 대상
상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권리금 분쟁은 소송으로 가면 1~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정이 매우 유용하다.
- 차임·보증금 증감 – 임대료 인상이나 보증금 반환 분쟁
- 권리금 분쟁 –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 계약갱신 거절 –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
- 수선 의무 – 임대인의 건물 유지·수선 의무 불이행
상가 분쟁조정은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상가 분쟁조정 신청 절차
상가 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상가 분쟁조정 절차 흐름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신청 접수 |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즉시 |
| 상대방 통지 | 조정 참여 의향 확인 | 7~14일 |
| 조정 진행 | 양 당사자 의견 청취, 조정안 제시 | 30~60일 |
| 조정 성립·불성립 | 수락 시 화해 효력, 거부 시 소송 전환 | – |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
상가 분쟁조정에서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되면,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거부하면 불성립이 되며, 이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가 분쟁조정 수수료와 준비 서류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이며, 소액임차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 대상이다. 준비 서류는 분쟁조정신청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분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다. ▲ 상가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비용이 현저히 낮고 결과도 빠르다. 상가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분쟁조정과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은 다른 기관인가?
A.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Q. 권리금 분쟁도 상가 분쟁조정에서 해결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분쟁은 조정 대상이다. 권리금 분쟁은 입증이 복잡해 조정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Q. 상가 분쟁조정 중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A. 조정 중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정이 진행 중인 점을 참고해 소송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