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 기준과 최고 보상 한도가 존재한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거나 높더라도 일정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과 연동해 최저 보상 기준이 결정된다.
최저 보상 기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휴업급여로 지급된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요한 기준이다.
- 평균임금의 70%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적용
-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일 최저 휴업급여 약 5만 원대
- 고령자 감액 특례 – 61세 이후 점차 감액
- 최저 보상 기준 미만이 될 수 없음
-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비례 적용
최고 보상 한도
고액 연봉자의 경우 평균임금이 매우 높을 수 있으나, 산재 휴업급여에는 별도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실제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월급별 예상 휴업급여 (2026년 기준)
| 월급 | 1일 평균임금 | 1일 휴업급여 |
| 200만 원 | 약 6.6만 원 | 약 4.6만 원 |
| 300만 원 | 약 10만 원 | 약 7만 원 |
| 400만 원 | 약 13.3만 원 | 약 9.3만 원 |
| 500만 원 | 약 16.6만 원 | 약 11.6만 원 |
고령자 감액 규정
61세 이후에는 휴업급여가 매년 감액된다. 61세부터 매년 평균임금의 4%씩 감소해 65세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 이는 연금 수급 시기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다.
▲ 감액 적용 후에도 최저 보상 기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휴업급여 금액 분쟁 시 대응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휴업급여가 적게 나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 평균임금을 재산정 요청하면 된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절차도 활용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 200만 원인데 한 달 휴업급여는 얼마인가?
A. 약 140만 원 수준이다. 평균임금의 70%가 30일간 지급된다.
Q. 최저 보상 기준은 매년 바뀌나?
A. 최저임금이 매년 변경되므로 최저 보상 기준도 함께 변동된다.
Q. 상여금을 안 받는 근로자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나?
A. 기본급,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