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 산재 승인 후 별도로 진행하는 청구 절차, 그리고 신청 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구비 서류를 안내한다.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산재 승인 후 별도로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토탈서비스에서 전자 청구하면 처리가 빠르다.
- 토탈서비스 온라인 청구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의료기관 대행 청구
- 매월 또는 일정 기간 단위로 청구 가능
필요 서류
휴업급여 청구 시 기본적으로 청구서와 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최초 청구 시에는 출근부, 임금대장 등 평균임금 산정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휴업급여 청구 시 필요 서류
| 서류 | 제출 시기 | 비고 |
| 휴업급여 청구서 | 매회 | 필수 |
| 주치의 소견서 | 매회 | 취업 불능 확인 |
| 임금대장 | 최초 청구 | 평균임금 산정용 |
| 출근부 | 최초 청구 | 근무일수 확인 |
지급 기준과 금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최저 보상 기준이 있어 평균임금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받는다.
▲ 통원 치료만 받는 경우에도 의사의 취업 불능 소견이 있으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구 주기와 지급 시기
휴업급여는 매월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최초 청구 시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시간이 걸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소급 청구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분 취업 중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부분 휴업인 경우에도 소득 감소분에 대해 부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Q. 휴업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나?
A. 산재보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Q. 청구 기한이 있나?
A.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