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계산 공식은 간단하다. 휴업급여 = 평균임금 x 0.7 x 휴업일수다. 핵심은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다.
휴업급여 계산 공식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근로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3개월 기준이므로 상여금은 연간 총액의 3/12로 안분해 포함한다.
- 기본급 – 전액 포함
- 연장, 야간, 휴일수당 – 전액 포함
- 상여금 – 연간 총액의 3/12
- 연차수당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근로의 대가이면 포함
구체적 계산 사례
월급 300만 원, 연 상여금 6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3개월 임금총액은 900만 원 + 상여금 150만 원 = 1,050만 원이다.
휴업급여 계산 사례 (월급 300만 원 기준)
| 항목 | 금액 |
| 3개월 기본급 | 900만 원 |
| 상여금(3/12) | 150만 원 |
| 평균임금(1일) | 약 11.5만 원 |
| 휴업급여(1일) | 약 8만 원 |
최저 보상 기준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이 된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최저 휴업급여는 약 5만 원대다.
▲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이 낮을 수 있으므로 최저 보상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휴업급여와 다른 소득의 관계
휴업급여 수급 중 다른 소득이 있으면 부분 휴업급여로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을 높게 산정받으려면?
A.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수당 지급 내역 등을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누락된 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된다.
Q. 토요일, 일요일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나?
A. 포함된다. 휴업급여는 역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된다.
Q. 사업주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면 휴업급여를 못 받나?
A. 사업주 임금과 휴업급여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이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