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통원치료 중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입원 여부가 아니라 취업 가능 여부가 기준이다. 주치의가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내면 통원치료 기간에도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통원치료와 휴업급여의 관계
다만 통원치료일에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불능으로 판단된 전체 기간이 대상이다.
휴업급여 인정 조건
통원치료 중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주치의 소견서에 취업 불능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 주치의의 취업 불능 소견 필수
- 소견서에 구체적 불능 기간 기재
-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함
- 부분 취업 시 부분 휴업급여 가능
- 통원 일수가 아닌 불능 기간 전체 대상
통원치료 휴업급여 청구 방법
입원 시와 동일하게 휴업급여 청구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매월 단위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원 vs 통원 휴업급여 비교
| 구분 | 입원 치료 | 통원 치료 |
| 휴업급여 지급 | 자동 인정 | 주치의 소견 필요 |
| 지급 기간 | 입원 전 기간 | 취업 불능 기간 |
| 추가 서류 | 입원확인서 | 취업불능소견서 |
부분 취업과 부분 휴업급여
통원치료 중 단시간 근무나 경미한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전체 근로시간 대비 미취업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산정된다.
▲ 재해 전 임금의 90%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통원치료 휴업급여 분쟁 사례
공단이 통원치료 중 휴업급여를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다. 이때는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활치료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재활치료 중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Q. 통원 횟수가 적으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
A. 통원 횟수가 아니라 취업 불능 기간이 기준이므로 통원 횟수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
Q. 사업주가 출근을 강요하면?
A. 의사의 취업 불능 소견이 있는 상태에서 출근 강요는 위법이다. 근로복지공단에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