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된다. 다만 각 보험별로 보험료 부과와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다. 산재 치료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산재 치료 중 4대보험 적용
사업주는 산재 근로자의 4대보험 자격을 임의로 상실 처리할 수 없다.
보험별 적용 현황
산재보험은 당연히 유지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 산재보험 – 계속 적용, 보험료 사업주 부담
- 건강보험 – 유지,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부과
- 국민연금 – 납부 예외 신청 가능
- 고용보험 – 유지, 보험료 부과
- 근로관계 유지 시 – 전부 유지 원칙
보험료 부담 문제
산재 치료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문제된다.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없으면 최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산재 치료 중 4대보험 보험료 처리
| 보험 | 보험료 | 특이사항 |
|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 | 변동 없음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기준 | 최저 보험료 적용 가능 |
| 국민연금 | 납부 예외 가능 | 소득 없으면 면제 |
| 고용보험 | 보수 기준 | 임금 미지급 시 최저 기준 |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산재 치료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추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해야 한다.
퇴직 시 4대보험 처리
산재 치료 중 퇴직하면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된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산재 보상은 퇴직과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치료 중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나?
A. 산재와 무관한 질병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 산재 상병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
Q. 사업주가 4대보험을 상실 처리하면?
A. 산재 치료 중 임의 상실 처리는 위법이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자격도 유지된다.
Q. 휴업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나?
A. 휴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