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를 두고 회사에 불이익이 갈까 봐 망설이는 근로자들이 많다. 사업주 역시 보험료 인상, 입찰 불이익, 근로감독 등을 우려해 공상처리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만큼 큰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산재를 은폐했을 때 더 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처리 시 회사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가 알아야 할 법적 사실들을 정리해본다.
산재보험료 인상, 생각보다 까다롭다
산재 처리를 하면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가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산재보험료 인상은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우며, 대부분의 중소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산재보험은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통해 3년간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85%를 초과해야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인상 폭도 최대 20%로 제한되어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 개시 3년 미만 ▲건설업 공사 실적액 60억 미만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아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질병이 어느 사업장의 어떤 업무로 인해 발생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큰 부상이 아니라면 산재 처리로 인한 보험료 부담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건설업 입찰 불이익도 거의 사라졌다
건설업 사업주들이 산재 처리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환산재해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부상 사고도 PQ 점수에 악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방식이 ‘사고사망자수’로 변경되면서, 사망이 아닌 일반 부상 사고는 대부분 PQ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환산재해자수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공상처리다.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사고사망자수로 산정되는 패널티가 부여되어 PQ 점수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입찰 불이익을 우려해 산재를 은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근로감독 대상이 될까? 대부분은 아니다
산재 처리를 하면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점검이나 감독이 나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업주들도 있다. 그러나 산재 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당 사업장을 표적 삼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산재를 은폐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의 특별감독 대상이 된다.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고 발생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받게 된다.
실제로 헬스경향 보도에 따르면, 산재 미보고나 은폐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은폐하거나 교사·공모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산재 은폐가 더 큰 불이익이다
산재를 처리하지 않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상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상병 정도가 심각해져서 결국 산재로 전환하는 경우, 미보고 과태료는 물론이고 사업장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는다. 근로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회사가 알아서 잘 보상해주겠다는 제안은 어떨까? 대부분의 사업주는 산재보상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비와 몇 달치 급여만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급여를 고려하면, 공상처리는 근로자에게도 회사에게도 결코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 구분 | 산재 처리 | 공상 처리 |
|---|---|---|
| 보험료 인상 | 조건 충족 시에만 인상 (최대 20%) | 없음 (단, 은폐 시 과태료) |
| 입찰 불이익 | 사망 아니면 대부분 영향 없음 | 은폐 시 PQ 감점 가능 |
| 근로감독 | 일반 산재는 대상 아님 | 은폐 적발 시 특별감독 대상 |
| 법적 제재 | 없음 | 미보고 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다
산재 신청은 사업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권리다. 최초요양신청서는 재해자 본인이 작성하고, 산재 의료기관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다.
산재 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다. 따라서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장기적으로는 회사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다.
- 산재보험료 인상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3년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 건설업 PQ 점수는 사망사고가 아니면 대부분 영향 없음
- 산재 은폐 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가능하며 사업주 동의 불필요
- 공상처리는 근로자에게도 회사에게도 불리한 선택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거나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사업장은 보험료 인상 대상이 아니다. 해당되더라도 3년간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비율이 85%를 초과해야 하며, 최대 20%까지만 인상된다. 소액 산재 건 하나로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
산재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권리다.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해 산재 의료기관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사업주 동의 없이도 처리된다. 회사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공상처리가 회사에 더 유리하지 않나요?
공상처리는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산재 미보고로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건설업 PQ 점수에도 불이익이 있고, 근로자와의 분쟁 가능성도 높아진다. 장기적으로 보면 산재 처리가 회사에도 더 안전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