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시 지급되는 요양, 휴업, 장해급여 등 8가지 보험급여의 종류와 재해 유형별 보상 기준, 그리고 직업재활 및 장례비 지원까지 법적 보장 범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산재 승인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는 총 8가지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각 급여는 재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지급된다.
3일 이내 치유 가능한 경미한 부상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보장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처치료 등이 포함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항목도 산재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입원 치료비 전액
- 통원 치료비 전액
- 약제비, 처치료
- 의학적 필요 비급여 항목
- 보조기구 구입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된다.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된다.
산재보험 주요 급여 비교
| 급여 유형 | 지급 기준 | 금액 |
| 요양급여 | 치료 기간 | 치료비 전액 |
| 휴업급여 | 취업 불능 기간 | 평균임금 70%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 잔존 | 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 |
| 유족급여 | 사망 시 | 평균임금 1,300일분 |
장해급여와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 1~7급은 연금, 8~14급은 일시금으로 받는다.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도 별도로 지급된다.
▲ 장해등급 1급의 경우 평균임금 1,474일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매년 지급받게 된다.
유족급여와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연금이 기본이며, 유족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치료 중 비급여 항목은 어떻게 되나?
A.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급여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Q.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동시 수령은 불가하다.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면 휴업급여는 중단된다.
Q. 산재보상과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산재보상 수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