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은 산재 치료가 종결된 후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 다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치료 종결 시점보다 상태가 나빠졌거나,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재요양이란
재요양이 승인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재요양 신청 요건
재요양이 인정되려면 기존 산재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치료 효과가 기대되어야 한다. 단순한 증상 호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기존 산재 상병과 인과관계 존재
- 치료 효과가 의학적으로 기대됨
- 치료 종결 후 상태 악화 또는 재발
- 추가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경우
- 보조기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재요양 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기존 치료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검사 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
재요양 신청 필요 서류
| 서류 | 역할 |
| 재요양 신청서 | 기본 신청 양식 |
| 주치의 소견서 | 재요양 필요성 소명 |
| 영상 자료 | 상태 악화 입증 |
| 기존 치료 기록 | 인과관계 확인 |
처리 기간
재요양 신청의 처리 기간은 통상 2~4주다. 의학적 판단이 복잡한 경우 자문의 심의를 거쳐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처리 상황은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치료를 받고 사후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재요양 불승인 시 대응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추가 의학적 소견서나 검사 결과를 보완해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심사청구 기각 시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요양 횟수에 제한이 있나?
A. 법적으로 횟수 제한은 없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러 번 신청 가능하다.
Q. 재요양 중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도 지급된다.
Q. 장해등급 판정 후에도 재요양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재요양 후 장해 상태가 변동되면 장해등급도 재판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