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14급 기준과 보상금 (2026)

2026-06-27

By: 임철한 기자

산재 장해등급 14급은 14단계 등급 체계 중 가장 경미한 장해에 해당한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신체에 경미한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 인정된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평균임금의 55일분이다.

장해등급 14급이란

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되고, 연금 선택이 불가능하다.

14급 인정 기준

14급에 해당하는 장해는 근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은 유형이다. 구체적인 신체 부위별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경우
  •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경우
  •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 보철을 한 경우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끝마디의 뼈 일부를 잃은 경우
  •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14급 보상금 계산

14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의 55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보상금도 커진다.

월급별 14급 장해보상금 예상 (2026년)

월급 1일 평균임금 14급 보상금(55일분)
250만 원 약 8.3만 원 약 456만 원
300만 원 약 10만 원 약 550만 원
400만 원 약 13.3만 원 약 731만 원

장해등급 판정 절차

치료가 종결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판정을 신청한다. 공단 소속 또는 위촉 전문의가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결과에 불복하면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 장해등급 판정은 치료 종결 시점의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충분한 치료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14급 외 다른 등급과의 비교

13급은 평균임금 90일분, 12급은 154일분이다. 등급 차이에 따라 보상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장해 평가가 중요하다. 등급이 1단계만 올라가도 보상금이 상당히 증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14급도 장해연금을 선택할 수 있나?

A. 불가하다.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연금은 1~7급에만 해당한다.

Q. 장해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A.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Q. 14급을 받으면 추가 치료는 불가능한가?

A. 장해등급 판정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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