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12급 기준과 보상금 (2026)

2026-06-28

By: 임철한 기자

산재 장해등급 12급은 14단계 등급 체계 중 비교적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지만, 14급이나 13급보다는 근로 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보상금은 평균임금의 154일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장해등급 12급이란

14급(55일분)과 비교하면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12급 인정 기준

12급은 신체 각 부위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경우에 인정된다. 구체적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다.

  •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경우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경우
  •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 보철을 한 경우
  • 한쪽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경우

12급 보상금 계산

12급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의 154일분이다. 월급 수준에 따른 예상 보상금을 확인해보자.

월급별 12급 장해보상금 예상 (2026년)

월급 1일 평균임금 12급 보상금(154일분)
250만 원 약 8.3만 원 약 1,278만 원
300만 원 약 10만 원 약 1,540만 원
400만 원 약 13.3만 원 약 2,048만 원

12급과 인접 등급 비교

11급은 평균임금 212일분, 13급은 90일분이다. 장해 상태가 경계에 있을 때 한 등급 차이가 보상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확한 장해 평가를 위해 충분한 의학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장해등급 판정 시 유의사항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거친 후 신청하되, 잔존 장해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진단서와 검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장해 부위가 여러 곳이면 병합 등급이 적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12급에서 장해가 악화되면 재판정을 받을 수 있나?

A. 재요양을 신청하고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다.

Q. 장해급여 일시금에 세금이 부과되나?

A. 산재보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Q. 장해급여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산재 보상금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된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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