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판정 기준과 등급별 보상금 총정리 (2026)

2026-06-28

By: 임철한 기자

산재 장해등급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 후 남은 장해의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하는 제도다. 1급이 가장 중한 장해이고 14급이 가장 경미하다.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해등급 제도 개요

1~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고,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등급별 보상금 기준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등급별 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1급은 연금 기준 평균임금의 329일분이 매년 지급되고, 14급은 55일분 일시금이 지급된다.

  • 1급 – 연금 329일분 또는 일시금 1,474일분
  • 3급 – 연금 257일분 또는 일시금 1,155일분
  • 7급 – 연금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 10급 – 일시금 297일분
  • 14급 – 일시금 55일분

등급별 보상금 상세표

아래는 주요 등급의 보상금 기준이다. 연금은 매년 반복 지급되므로 총 수령액이 일시금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다.

장해등급별 보상금 기준 (평균임금 일수)

등급 연금(일분) 일시금(일분)
1급 329 1,474
5급 179 803
7급 138 616
10급 297
14급 55

장해등급 판정 절차

치료가 종결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판정을 신청한다. 전문의가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해당 장해가 시행령 별표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병합 규정이 적용된다.

▲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장해등급 판정 시 유의사항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마친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기에 신청하면 장해가 과소 평가될 수 있다. 관련 진단서,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정확한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해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

A. 장기적으로는 연금이 더 유리하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Q. 장해등급이 두 부위에 걸쳐 있으면?

A. 병합 규정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다. 13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이면 1등급 상향된다.

Q. 장해등급 판정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A.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재요양 종결 후 장해가 변동되면 재판정도 가능하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국가법령정보센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