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 후 남은 장해의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분류하는 제도다. 1급이 가장 중한 장해이고 14급이 가장 경미하다.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장해등급 제도 개요
1~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고,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된다.
등급별 보상금 기준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등급별 일수를 곱해 산출한다. 1급은 연금 기준 평균임금의 329일분이 매년 지급되고, 14급은 55일분 일시금이 지급된다.
- 1급 – 연금 329일분 또는 일시금 1,474일분
- 3급 – 연금 257일분 또는 일시금 1,155일분
- 7급 – 연금 138일분 또는 일시금 616일분
- 10급 – 일시금 297일분
- 14급 – 일시금 55일분
등급별 보상금 상세표
아래는 주요 등급의 보상금 기준이다. 연금은 매년 반복 지급되므로 총 수령액이 일시금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다.
장해등급별 보상금 기준 (평균임금 일수)
| 등급 | 연금(일분) | 일시금(일분) |
| 1급 | 329 | 1,474 |
| 5급 | 179 | 803 |
| 7급 | 138 | 616 |
| 10급 | – | 297 |
| 14급 | – | 55 |
장해등급 판정 절차
치료가 종결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판정을 신청한다. 전문의가 신체감정을 실시하고, 해당 장해가 시행령 별표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으면 병합 규정이 적용된다.
▲ 판정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이후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장해등급 판정 시 유의사항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마친 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조기에 신청하면 장해가 과소 평가될 수 있다. 관련 진단서, 검사 결과, 영상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정확한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해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
A. 장기적으로는 연금이 더 유리하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Q. 장해등급이 두 부위에 걸쳐 있으면?
A. 병합 규정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다. 13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이면 1등급 상향된다.
Q. 장해등급 판정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A.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재요양 종결 후 장해가 변동되면 재판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