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상당인과관계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일반적 경험칙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반드시 직접적 원인일 필요는 없고 간접적 원인이라도 인정될 수 있다.
산재 인정의 핵심 – 상당인과관계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업무상 사고의 인정 범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에 해당한다. 사업주 제공 시설물의 결함, 행사 참여 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 하 사고도 포함된다.
- 작업장 내 기계 조작 중 부상
- 건설 현장 추락 사고
- 사업주 지시 외출 중 교통사고
- 회식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 주도 시 인정
- 화장실, 휴게실 이용 중 사고 – 인정 가능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 업무상 질병 목록이 규정되어 있다.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요건 | 내용 |
| 유해요인 노출 | 업무 중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이력 |
| 유발 가능성 | 해당 노출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정 |
| 의학적 인과관계 | 노출과 질병 발생 간 의학적 인과관계 |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2018년부터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대상이다. 다만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자녀 등하원, 일용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로 이탈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산재 불승인 시 대응 방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도 기각되면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2026년부터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산재인가?
A. 업무상 부담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Q. 점심시간 외출 중 사고는 산재인가?
A. 사업장 내 식당 이용이나 통상적 외출 범위 내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다.
Q. 재택근무 중 사고도 산재가 되나?
A. 업무 수행 중이었음이 입증되면 재택근무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