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법적 처벌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산재 은폐란
산재 은폐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공상 처리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을 막는 것도 은폐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는 산업재해 발생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산재 은폐 처벌 기준
산재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은폐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단순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재 은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은폐 지시 또는 교사 – 동일 처벌
- 중대재해 현장 훼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미보고 –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재 신청 이유 불이익 처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상 처리의 문제점
공상 처리란 산재를 정식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는 비공식 합의다. 사업주는 산재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공상 처리를 제안하지만, 근로자에게는 여러 불이익이 따른다.
산재 vs 공상 처리 비교
| 항목 | 산재 처리 | 공상 처리 |
| 치료비 | 전액 보장 | 사업주 약속에 의존 |
|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 | 사업주 재량 |
| 장해보상 | 등급별 보장 | 보장 없음 |
| 법적 보호 | 법률에 근거 | 구두 약속 수준 |
은폐 발생 시 신고 방법
산재 은폐를 목격하거나 공상 처리를 강요받은 경우 고용노동부(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법으로 금지된다.
▲ 최근 5년간 산재 은폐 적발 건수는 4,146건에 달하며 과태료 총액은 257억 원을 넘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상 처리에 이미 합의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공상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Q. 산재 은폐 신고 시 보복이 두렵다면?
A.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2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다. 익명 신고 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Q. 공상 처리 후 후유증이 생기면?
A. 산재 소멸시효(3년) 이내라면 뒤늦게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장해급여 청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