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기본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 별도로 장례비도 지급된다.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보상 제도다.
수급 자격이 있는 유족
유족급여 수급 자격은 사망 근로자와의 관계, 생계 유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배우자가 최우선 순위다.
-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해 상태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해 상태
- 손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해 상태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해 상태
급여 금액과 지급 방식
유족급여는 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유족이 원하면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다. 수급 자격자 수에 따라 연금 가산이 적용된다.
유족급여 지급 기준
| 지급 방식 | 기본 급여 | 비고 |
| 연금 | 평균임금 52~67% | 수급자 수에 따라 가산 |
|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일괄 지급 |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 별도 지급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유족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공단 지사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산재 승인과 유족급여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의 관계
유족연금과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과는 조정될 수 있다. 연금 선택 시 장기적인 수령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A. 장기적으로는 연금이 유리하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면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Q. 유족급여 청구 기한이 있나?
A. 소멸시효는 5년이다. 사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