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검토한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승인이다.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산재 불승인이란
불승인을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3단계로 다툴 수 있다.
불복 절차 3단계
불승인에 대한 불복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다. 다만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각 단계별 90일 이내 청구
- 심사청구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심사청구 방법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추가 의학적 소견서나 증거 자료를 보강해서 제출하면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
불복 단계별 비교
| 단계 | 기관 | 기한 | 비용 |
| 심사청구 | 공단 심사위원회 | 90일 | 무료 |
| 재심사청구 | 재심사위원회 | 90일 | 무료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90일 | 소송비용 발생 |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2026년부터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산재 불복 절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가 전문적인 도움 없이 불복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 행정소송에서 산재 불승인이 취소되는 비율이 상당하므로 불승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불복 시 준비할 자료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서, 유사 사례 판례, 업무 환경 자료 등이 유효하다.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디가 유리한가?
A. 증거가 충분하면 심사청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90일 기한을 놓치면 불복이 불가능한가?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도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Q. 불승인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A. 재신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나 증거가 있으면 재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