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승인 시 불복 방법 –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2026)

2026-07-01

By: 임철한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을 검토한 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승인이다.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산재 불승인이란

불승인을 받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3단계로 다툴 수 있다.

불복 절차 3단계

불승인에 대한 불복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다. 다만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각 단계별 90일 이내 청구
  • 심사청구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 가능

심사청구 방법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추가 의학적 소견서나 증거 자료를 보강해서 제출하면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

불복 단계별 비교

단계 기관 기한 비용
심사청구 공단 심사위원회 90일 무료
재심사청구 재심사위원회 90일 무료
행정소송 행정법원 90일 소송비용 발생

국선대리인 제도 활용

2026년부터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산재 불복 절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가 전문적인 도움 없이 불복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 행정소송에서 산재 불승인이 취소되는 비율이 상당하므로 불승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불복 시 준비할 자료

불승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서, 유사 사례 판례, 업무 환경 자료 등이 유효하다.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디가 유리한가?

A. 증거가 충분하면 심사청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Q. 90일 기한을 놓치면 불복이 불가능한가?

A.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도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

Q. 불승인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A. 재신청이 가능하다.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나 증거가 있으면 재신청을 고려해볼 만하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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