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 수급자의 자격을 사칭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제87조의 의미
산재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최종적 제재 수단이다.
처벌 대상 행위
제87조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는 크게 부정수급, 서류 위변조, 업무 방해 등으로 나뉜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급
- 허위 서류 작성 또는 제출
- 보험급여 수급 자격 사칭
- 공단 직원의 업무 방해
- 비밀 누설 행위
벌칙 수위
제87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 처분인 부당이득 징수(제80조)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부과되므로 이중 제재가 가능하다.
산재보험법 벌칙 조항 비교
| 조항 | 위반 행위 | 벌칙 |
| 제87조 | 부정수급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88조 | 비밀누설 | 2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제80조 | 부당이득 | 수급액의 3배 징수(행정) |
실제 적발 사례
취업 상태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장해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공단의 전산 연계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주변인의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
제87조 위반 시 추가 불이익
형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향후 산재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에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처벌되나?
A.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당이득 환수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Q.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A. 의사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별도로 적용된다.
Q. 공소시효는?
A.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