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규정한다. 부정수급자에게 급여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80조의 내용
총 부담액은 수급액의 최대 3배에 달한다.
부당이득 징수 요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징수가 이루어진다.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 거짓 서류 제출로 급여 수령
- 취업 상태 미신고로 휴업급여 수령
- 허위 진단서로 요양급여 수령
- 사업주 공모에 의한 부정 수급
- 중과실에 의한 허위 신고
징수 금액 산정
부당이득 징수액은 부정수급 금액의 원금 환수 + 2배 추가 징수로 구성된다. 부정수급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총 3,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당이득 징수 금액 사례
| 부정수급액 | 환수금 | 추가징수(2배) | 총 부담 |
| 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1,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형사처벌과의 관계
부당이득 징수는 행정 처분이다. 이와 별도로 형사처벌도 병과될 수 있다. 사기죄 또는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행정 징수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의 대가는 매우 크다.
징수 절차와 납부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 사실을 확인하면 징수 결정 통보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 징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심사청구를 통해 징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Q.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징수 대상인가?
A. 사업주에게도 연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Q. 징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A.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분할 납부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