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산재보험법 제5조의 의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적용 대상 범위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보호 대상이다.
- 근로자 1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 업종, 규모 무관 적용 원칙
-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모두 포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별도 적용 확대
- 플랫폼 노동자 – 적용 대상 포함
적용 제외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용 제외 사업이 있다. 다만 이 범위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대상
| 대상 | 사유 |
|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 적용 |
| 군인 | 군인연금법 적용 |
| 사립학교 교직원 | 사학연금법 적용 |
| 가사사용인 | 적용 제외 규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플랫폼 노동자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 적용 제외 신청 제도가 있었으나 2022년부터 본인 의사에 의한 적용 제외는 폐지되었다.
제5조의 실무적 의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날부터 보험관계가 자동 성립한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공단이 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비용을 징수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
A. 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되나?
A. 적용된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근로자이면 산재보험 보호 대상이다.
Q. 사업주 본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A.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