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업종별 요율표와 요율 산출 기준을 확인한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반으로 사업종류별 재해 위험도에 따른 천분율 적용 기준과 세부 항목을 파악해 노무 관리에 활용한다.
산재보험료 요율의 결정 원리
산재보험료 요율은 업종별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하며, 사업종류별 과거 재해율 통계를 반영해 산출한다. 천분율로 표시된다.
2026년 기준 최저 요율은 금융보험업의 6/1000 수준이고, 최고 요율은 석탄광업의 180/1000을 넘는다.
2026년 주요 업종별 요율
업종은 대분류와 세분류로 나뉘며, 같은 제조업이라도 세부 업종에 따라 요율이 크게 달라진다. 사업장은 자사의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 금융, 보험업 – 6~7/1000
- 소매업, 음식점업 – 9~11/1000
- 일반 제조업 – 12~18/1000
- 화학, 금속 제조업 – 20~25/1000
- 건설업 – 35~37/1000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상세표
아래는 2026년 기준 주요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이다. 추가부담금(출퇴근재해, 임금채권, 석면구제)은 별도다.
2026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1/1000)
| 업종 | 요율 | 위험 등급 |
| 금융, 보험 | 6 | 최저 |
| 교육서비스 | 7 | 저위험 |
| 음식, 숙박 | 11 | 중저위험 |
| 제조업 | 12~25 | 중위험 |
| 건설업 | 35~37 | 고위험 |
| 광업 | 50~180 | 최고위험 |
추가 부담금 내역
업종별 요율 외에 전 사업장에 공통 적용되는 추가 부담금이 있다. 출퇴근재해 부담금 0.6/1000, 임금채권부담금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1000이다.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임금채권부담금이 면제된다.
▲ 20인 미만 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 면제된다.
요율 확인과 이의신청
자사에 적용되는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종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업종 변경 시 보험료가 소급 조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이 여러 개인 사업장은 어떤 요율을 적용하나?
A. 주된 사업의 업종 요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리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Q. 산재 발생률이 높으면 요율이 올라가나?
A. 20인 이상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어 재해율에 따라 최대 50% 할증될 수 있다.
Q. 요율표는 어디서 확인하나?
A.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공포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업종별 요율표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