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되는 업종별 산재보험료 요율과 사업장 임금총액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본 공식을 설명하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할 연간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실무 기준 및 필수 확인 사항을 다룬다.
산재보험료 계산 공식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임금총액에 해당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 x 산재보험료율이 기본 공식이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일반요율에 개별실적요율, 추가부담요율, 산재예방요율 등을 가감해 최종 결정된다.
2026년 산재보험료율 구성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일반요율을 기본으로 여러 부담금이 추가된다. 모든 업종에 공통 적용되는 추가 부담이 있다.
- 업종별 일반요율 – 업종 위험도에 따라 차등
- 출퇴근재해 부담금 – 0.6/1000
- 임금채권부담금 – 0.6/1000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06/1000
- 개별실적요율 – 사업장 재해율에 따라 가감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낮고, 건설업이나 광업 등 위험 업종은 높게 책정된다.
주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2026년)
| 업종 | 요율(1/1000) | 비고 |
| 금융, 보험업 | 6~7 | 저위험 |
| 제조업 | 10~25 | 업종 세분류별 차등 |
| 건설업 | 35~37 | 고위험 |
| 광업 | 50~180 | 최고 위험 |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요율
20인 이상 사업장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산재 발생률에 따라 일반요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다.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장에는 산재예방요율이 추가 감면된다.
▲ 산재가 적은 사업장은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 방법
산재보험료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나 자동이체도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보험료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나?
A. 불가하다. 산재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Q. 건설업의 산재보험료 계산은 다른가?
A. 건설업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과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일반 사업장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Q. 보험료를 체납하면?
A. 연체금이 부과되고, 체납 중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10%를 사업주에게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