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은 독특하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2항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둘 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
명예훼손, 사실이든 거짓이든 처벌받는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고소 전략도, 방어 전략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를 이 글에서 법조문과 판례 기준으로 정리한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이 구분을 먼저 숙지해야 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 vs 제2항 비교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근거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같은 조 제2항이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구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
| 근거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 적시 내용 | 진실한 사실 | 거짓 사실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 1,000만 원 이하 벌금 |
| 위법성 조각 | 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 | 형법 제310조 적용 불가 |
| 친고죄 여부 | 친고죄 | 친고죄 |
법정형 차이가 2배 이상이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2년이지만 허위사실은 5년까지 올라간다.
거짓말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법이 훨씬 무겁게 보겠다는 의미다. 벌금도 500만 원 대 1,000만 원으로 차이가 크다.
정보통신망법까지 가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은 7년 이하 징역이다. 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가 온라인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위법성 조각 – 가장 큰 차이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 형법 제310조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덕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짓 사실을 적시한 이상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해도 면책받을 수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도 제310조 면책이 쉽지는 않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된다. 사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되었다고 판단되면 면책이 부정될 수 있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의자가 제310조를 주장하려면 두 가지를 모두 소명해야 한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오로지”라는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 동기가 있어도 면책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적 동기가 주된 목적이면 불인정된다.
– 제310조 면책 가능
– 처벌 수위 상대적으로 낮음
– 폐지 논란 진행 중
– 제310조 면책 불가
– 처벌 수위 2배 이상 높음
– 허위 인식 필요
허위성 인식 여부가 갈리는 지점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제1항)으로 처벌된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이것이 거짓이다”라는 점을 알면서도 적시해야 한다. 이 주관적 요건이 빠지면 제2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된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검찰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해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제1항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에서 이 “허위성 인식” 요건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분기점이다. 변호사 선임 시에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 적시된 사실이 세부적으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허위 사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026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동향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민사로 해결할 일”이라는 취지였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존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매번 5 대 4로 아슬아슬했다.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폐지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만 형사 처벌 대상으로 남게 된다. 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가 실무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올 수 있다.
▲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는 드물다. UN 인권이사회도 여러 차례 한국에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307조 원문을 확인할 수 있고, CaseNote 형법 제307조 페이지에서 관련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인 줄 알고 말했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
행위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제1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에 “허위성 인식”을 반드시 요구한다.
Q.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무죄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둘째, 그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사적인 감정이나 비방 목적이 혼재되어 있으면 면책이 어렵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도 달라지나?
아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제1항)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제2항)은 별개 조항이다. 제1항이 폐지되더라도 제2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여전히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적시 허위사실 명예훼손 차이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