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진실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심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을 말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특징이다.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법적 논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 사실이라도 공개할 필요가 없는 사적 영역이 있다
- 타인의 과거 잘못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 침해다
- 사회적 평가의 저하 자체가 피해로 인정된다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과 “명예 훼손”이 성립요건이다
-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헌법적 가치로 인정된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다. 허위사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10배 차이가 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3가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공연성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해야 한다. 둘째, 사실의 적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드러내야 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명예 훼손이다. 해당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vs 허위사실 명예훼손 비교
| 구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 근거 조항 | 형법 제307조 1항 | 형법 제307조 2항 |
| 내용의 진실성 | 진실한 사실 | 거짓 사실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법성 조각 | 제310조 적용 가능 | 제310조 적용 불가 |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는 중요한 예외 규정이 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어야 하고, 그 발언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내부고발, 공직자 비리 폭로, 소비자 피해 경고 등이 대표적인 공익 목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적 감정이나 보복 목적이 섞여 있으면 제310조 적용이 어려워진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실무 쟁점
실제 재판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여러 쟁점이 발생한다. “사실”과 “의견”의 구별이 가장 빈번한 다툼이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는 의견 표현이지만 “그 사람이 A에게서 1천만 원을 빌리고 안 갚았다”는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공연성” 판단도 논쟁거리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적용해 소수에게 말한 것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개념이 한국에만 있나?
A.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진실한 사실의 공표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한다. 이 때문에 폐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Q. 온라인에서 사실을 폭로해도 처벌받나?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의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오프라인보다 법정형이 높다.
Q. 공익 목적이면 무조건 무죄인가?
A. 아니다.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개인적 감정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입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