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90일 이내 구제신청 – 기간 계산 방법

2026-02-06

By: 임철한 기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90일, 즉 3개월이라는 법정 기간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권리 구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계산 방법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정리해본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여기서 3개월은 흔히 말하는 90일을 의미하는데, 정확히는 달력상 3개월을 뜻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특수한 법적 성격을 갖는다. 소멸시효처럼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그 자체로 권리가 소멸하는 불변기간이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 기간을 ‘부당 해고 90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계산 방법을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되고, 기산점을 잘못 계산하면 하루 차이로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고가 있었던 날은 언제인가

제척기간 계산의 출발점은 ‘해고가 있었던 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는 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기준이 된다.

다만 예외가 있다.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이라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해고가 있었던 날이 된다. 예컨대 9월 1일에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통지서상 해고일이 8월 25일로 소급되어 있다면, 실제 기산일은 9월 1일이다.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거나 일방적으로 출근이 거부된 경우라면, 실제 해고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된다. 이런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 등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3개월 기간 계산의 실제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3개월은 역월 계산 방식을 따른다. 즉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상 월 단위로 계산한다는 의미다. 해고일이 4월 15일이라면, 3개월 후는 7월 15일이 된다.

주의할 점은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민사소송의 상소기간처럼 공휴일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날까지가 제척기간이며, 그날 자정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다.

기산점 계산도 중요하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고일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4월 15일 해고되었다면 4월 16일부터 기산하여 7월 15일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이다. 이 계산법을 착각하여 하루 늦게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해고일 기산 시작일 신청 마감일
2024년 1월 10일 2024년 1월 11일 2024년 4월 10일
2024년 3월 31일 2024년 4월 1일 2024년 6월 30일
2024년 5월 20일 2024년 5월 21일 2024년 8월 20일

기간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처법

제척기간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이유서나 증거자료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만이라도 먼저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의 신청 내용란에 “추후 제출” 또는 “보완 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접수부터 마치는 것이다. 노동위원회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일단 신청서가 기간 내 접수되면 이유서와 증거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제척기간 만료 2~3일 전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편 접수의 경우 발송일 소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다.

제척기간 도과 시 결과와 예방

제척기간을 넘겨서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위원회는 이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각하는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하자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조차 심리하지 않고 사건이 종료된다.

2023년 처리된 한 사례를 보면, 2022년 8월 4일 해고된 근로자가 2022년 11월 7일 구제신청을 제출했는데, 3개월을 3일 초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해고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기간 도과만으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체크해야 한다.

    • 해고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 해고일로부터 달력에 3개월 후 날짜를 표시해둔다
    • 늦어도 제척기간 2주 전부터는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시작한다
    • 증거자료가 미비하더라도 기간 내 신청서부터 제출한다

재심 신청 기간은 별도 확인 필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때는 기간이 달라진다. 최초 구제신청은 3개월이지만,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10일도 불변기간이므로 주말과 공휴일이 포함된다. 판정서는 대부분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데, 등기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우편물을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10일은 생각보다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판정 내용 검토와 재심 신청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불리한 분위기가 감지되면, 미리 재심 신청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 판정서 수령 후 즉시 노무사에게 전달 ▲ 재심 신청 이유 초안 사전 작성 ▲ 추가 증거자료 확보 등을 병행하면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대응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구제신청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제척기간 내 신청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늦게 신청한 이유를 질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증거 수집에 시간이 필요했다” 또는 “자율적 해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같은 답변이 가능하다.

제척기간 계산 시 해고 당일도 포함되나요?

해고 당일은 제척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산일은 해고일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해고되었다면 3월 11일부터 기산하여 6월 10일까지가 신청 가능 기간이다. 이 원칙을 착각하여 하루 일찍 계산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접수 시점은 언제로 인정되나요?

노동위원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청의 경우, 시스템에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른 시각이 접수 시점으로 인정된다. 자정이 넘어가기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면 당일 접수로 처리되므로, 마감일 당일 23시 59분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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