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의해 타인이 부상을 입으면 동물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 제759조 동물점유자 책임이 법적 근거다. 동물등록법과 동물보호법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개 물림 사고와 법적 책임
2026년 현재 맹견 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의 배상 책임
동물 소유자는 동물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이 부과된다.
- 치료비 전액 배상
- 일실수입 –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후유장해 – 흉터, 기능 장해 추가 배상
- 물적 손해 – 의류, 소지품 파손
합의금 기준
개 물림 사고의 합의금은 부상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미한 부상은 수십만 원, 성형이 필요한 심각한 부상은 수천만 원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부상 정도별 예상 배상금
| 부상 정도 | 치료비 | 위자료 |
| 경미한 물림 | 10~50만 원 | 30~100만 원 |
| 봉합 필요 | 50~200만 원 | 100~500만 원 |
| 성형 필요 | 2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 |
형사처벌과 과태료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소유자는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로 3년 이하 징역이 부과된다. 목줄, 입마개 미착용 등 관리 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 맹견은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등 지정 품종이며,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다.
피해자의 대응 방법
사고 현장에서 소유자 신원을 확보하고, 부상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사고 경위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배상 청구에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도 배상 책임이 있나?
A. 목줄만으로 관리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제어하지 못한 이상 책임이 인정된다.
Q.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A. 피해자가 동물을 자극하는 등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
Q. 동물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한가?
A. 동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