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피부 시술, 미용 주사 등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시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법과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이 법적 근거다.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의무 위반도 배상 사유가 된다.
미용 시술은 필수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설명의무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부적절한 시술 재료 사용 등이 배상 사유가 된다.
- 시술 과실로 흉터, 변형 발생
- 부작용 위험에 대한 설명 미흡
- 비인가 재료 또는 의료기기 사용
- 시술 후 관리 소홀
- 무면허 시술
손해배상 범위
미용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범위는 치료비, 재시술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다. 심각한 외모 변형이 발생한 경우 위자료가 높게 산정된다.
미용 시술 부작용 배상 항목
| 항목 | 내용 |
| 치료비 | 부작용 치료에 소요된 비용 |
| 재시술비 | 원상회복을 위한 추가 시술 비용 |
| 일실수입 |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분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설명의무 위반과 배상
시술 전 부작용, 합병증,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설명의무 위반만으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면 면책되지 않는다.
▲ 시술 전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모로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하다.
분쟁 해결 방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 목적 시술도 의료사고에 해당하나?
A.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사고 법리가 적용된다.
Q. 피부과 시술 부작용도 배상 대상인가?
A. 시술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배상 대상이다.
Q. 배상 청구 시효는?
A.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시술일부터 10년이다.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