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사고는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무보험 차량 사고란
무보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때 정부보장사업과 자기 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무보험 차량 사고 보상 방법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 정부보장사업 보상 청구 – 대인 피해 보상
- 자기 보험 무보험차 상해 특약 – 가입 시 활용
- 가해자 직접 손해배상 소송 – 민사 청구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 –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 경제적 어려움 시
정부보장사업 보상 청구 절차
무보험 차량 사고 시 손해보험사 지점에서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한다. 경찰 사고확인원과 진단서가 필수 서류다.
무보험 차량 사고 보상 경로 비교
| 경로 | 보상 범위 | 한도 |
| 정부보장사업 | 대인만 | 자배법 한도 |
| 무보험차 특약 | 대인 | 가입 금액 |
| 민사소송 | 전손해 | 한도 없음 |
무보험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해자에게 직접 무보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다. ▲ 가해자 재산 조회를 먼저 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무보험 차량 사고 예방과 대비
자기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가입해두면 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가입을 권장한다. 사고 시 즉시 경찰 신고가 필수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보험 차량 운전자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
A.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Q. 정부보장사업 보상에 물적 피해도 포함되나?
A. 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물적 피해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Q. 외국 번호판 차량 사고는 어떻게 하나?
A. 외교관 차량 등은 별도의 보상 절차가 적용된다. 외교부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