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들었을 때 고소를 결심하면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 모욕죄로 해야 할지 명예훼손으로 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것이다. 모욕죄 명예훼손 차이는 “사실 적시” 여부에 달려 있다. 구체적 사실을 언급했는지, 단순히 욕설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모욕죄 명예훼손 차이 – 핵심 구별 기준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성립한다. “쓰레기”, “인간말종” 같은 추상적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 해당된다. 반면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횡령을 했다”, “바람을 피웠다”처럼 특정 사실을 언급하는 경우다.
- 모욕죄 –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
- 명예훼손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 핵심 차이 – 사실 적시 여부가 모욕죄 명예훼손 차이의 결정적 기준
- 공연성 요건 – 두 죄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욕죄 명예훼손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욕이냐 사실 폭로냐”의 차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훨씬 무겁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간다.
모욕죄 명예훼손 차이 – 처벌 비교표
| 구분 | 모욕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 | 허위사실 명예훼손 |
| 법조문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07조 1항 | 형법 제307조 2항 |
| 징역 | 1년 이하 | 2년 이하 | 5년 이하 |
| 벌금 | 200만 원 이하 | 500만 원 이하 | 1천만 원 이하 |
| 친고죄 여부 | 친고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모욕죄 명예훼손 차이에서 주목할 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고소 기간 제한은 없다.
인터넷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겁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 모욕죄는 정보통신망법에 별도 가중 규정이 없어 형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인터넷에서 모욕죄 명예훼손 차이는 명예훼손 쪽의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벌어진다.
고소할 때 어떤 죄로 해야 하나
실무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함께 적용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의 발언에 사실 적시와 욕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내용을 분석해 적합한 죄명을 적용한다. ▲ 모욕죄 명예훼손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두 가지를 모두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다. 다만 단순 욕설만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만 성립하고, 구체적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되나?
A. 된다.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Q. DM이나 1대1 메시지도 모욕죄가 성립하나?
A. 1대1 메시지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모두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Q. 모욕죄 명예훼손 차이에 따라 합의금도 달라지나?
A.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처벌이 무거운 만큼 합의금도 높다. 모욕죄는 50만~200만 원 선이고, 명예훼손은 100만~1,000만 원까지 차이가 크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