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얼마나 나올까? – 금액별 판례 분석 (2026년)

2026-05-08

By: 임철한 기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면 가장 궁금한 것이 벌금 액수다. 명예훼손 벌금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50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폭이 넓다.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허위 사실 적시(제2항)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같은 발언이라도 오프라인에서 했느냐 온라인에 올렸느냐에 따라 명예훼손 벌금 상한선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유형별 명예훼손 벌금 기준

명예훼손 벌금은 적용 법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각 조항별 법정형을 알아야 예상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

  •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온라인 사실 적시) –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온라인 허위 사실) – 5,0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9조(출판물 명예훼손) – 1,000만 원 이하 벌금

온라인 명예훼손이 오프라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이유는 전파 속도와 범위가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SNS 게시물 하나가 수만 명에게 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도 그만큼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 명예훼손 벌금의 상한만 보면 온라인이 최대 5,000만 원으로 오프라인의 10배다.

실제 판례에서 나온 명예훼손죄 벌금 금액

법정형은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 선고되는 명예훼손 벌금은 사건마다 다르다.

명예훼손 벌금 금액대별 판례 분석

벌금 금액 사건 유형 특징
50만~100만 원 단순 사실 적시, 초범 소규모 커뮤니티 글 1건
150만~300만 원 온라인 사실 적시, 반복 게시 여러 건 비방 또는 재범
300만~500만 원 허위 사실 유포, 업무 피해 직업적 손해 발생
500만 원 이상 대규모 허위 사실 유포 징역형 집행유예 병과

초범이면서 단순 사실 적시인 경우 명예훼손 벌금은 대부분 100만~200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

반면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명예훼손죄 벌금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사실 적시라도 직장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과 대형 포털 사이트에 올린 것은 선고 금액이 다르다. 열람자 수와 전파 범위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명예훼손 벌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벌금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다. 법원은 양형 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인지가 가장 큰 변수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여부도 결정적이다.

피해 규모와 반성 정도, 게시글 삭제 여부 등도 양형에 반영된다. 명예훼손 벌금을 줄이려면 재판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게시글을 삭제해야 한다.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 법원에 반성문과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의 기본 영역은 벌금 100만~300만 원이다. 가중 요소가 있으면 상한이 올라가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하한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명예훼손 벌금을 낮추고 싶다면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벌금 미납 시 어떻게 되나

명예훼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1일당 환산 금액은 통상 5만~10만 원이다.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면 30~60일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셈이다.

벌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이 곤란하다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면 최대 1년까지 분할 납부가 허용되기도 한다.

명예훼손 벌금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다. 취업이나 비자 발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벌금형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 후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된다. 실효 후에는 범죄경력조회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아 있을 수 있다. ▲ 명예훼손죄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분납이 필요하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벌금 선고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예훼손 벌금이 나오면 전과 기록에 남나?

A. 남는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 기록에 기재된다. 다만 벌금형은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효되어 범죄경력조회에서 빠진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에서 명예훼손 벌금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늘어날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Q.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나?

A. 있다.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피해가 극심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대법원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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