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맞고소 전략 – 무고죄로 역공 가능할까?

2026-05-11

By: 임철한 기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반격이 명예훼손 맞고소다. “나도 고소하겠다”는 심리는 자연스럽지만 전략 없는 맞고소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명예훼손 맞고소, 무작정 하면 오히려 역풍 맞는다

명예훼손 맞고소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상대방의 고소 행위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법이 첫 번째다. 상대방도 나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맞고소하는 방법이 두 번째다.

각각의 성립 요건과 현실적 가능성이 다르다. 명예훼손 맞고소 전략을 세우기 전에 두 방향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무고죄 맞고소 – 성립 요건부터 따져야 한다

명예훼손 무고죄 맞고소를 검토하는 사람이 많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나를 고소했으니 무고죄가 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그러나 무고죄 성립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무겁다.

  • 허위 사실 신고 –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한다. 과장이나 일부 부정확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허위성 인식 –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어야 한다.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사처분 목적 – 단순 분쟁 해결이 아니라 상대를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 무고죄 맞고소에서 가장 큰 허들은 두 번째 요건이다.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 입증이 극히 어려워진다.

명예훼손 맞고소가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

명예훼손 맞고소가 효과를 발휘하는 건 무고죄보다 오히려 “역(逆) 명예훼손” 맞고소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도 나에 대해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맞고소할 수 있다.

맞고소 유형 성공 가능성 핵심 요건
무고죄 맞고소 매우 낮음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증거 필요
역(逆) 명예훼손 맞고소 중간 상대도 나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있어야 함
모욕죄 맞고소 중간~높음 고소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증거 필요
협박죄 맞고소 사안별 상이 “고소하겠다”며 금전 요구 등 협박 증거 필요

맞고소 전략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상대가 고소 과정이나 주변에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며 떠벌린 경우다. 이 발언 자체가 새로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맞고소가 받아들여진 사례를 보면, 고소인이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피고소인의 행위를 과장하여 알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은 공연성이 부정되지만, 지인이나 직장 동료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

명예훼손 맞고소를 준비할 때 상대방의 SNS 게시물이나 블로그 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소 이후 분쟁 과정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체가 새로운 명예훼손 증거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 맞고소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맞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감정적 대응은 양쪽 모두에게 피해만 키운다.

명예훼손 맞고소 전 체크리스트
V
상대방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가
V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V
상대방도 나에 대해 공연히 명예훼손 발언을 했는가
V
맞고소의 목적이 방어인가, 보복인가
V
맞고소가 합의 협상에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

맞고소를 단순한 “합의 압박 수단”으로만 사용하면 오히려 법원과 수사기관에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 실질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효과가 있다.

▲ 근거 없는 맞고소가 반복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신중한 판단이 필수다.

합의와 맞고소 병행 전략

명예훼손 맞고소 실무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방어와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다. 원(原)고소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 유리하다.

명예훼손은 친고죄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면 형사 사건이 종결된다. 양쪽 모두 고소를 취하하는 형태의 “교차 취하 합의”가 실무에서 자주 이루어진다. 명예훼손 맞고소가 있으면 상대방도 합의에 응할 유인이 생긴다.

합의금 수준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단순 발언에 의한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에서는 100만~5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유포가 수반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맞고소를 결정했다면 고소장 작성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일시, 장소, 목격자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고소장에는 증거물 목록도 첨부하는 것이 좋다. 녹음 파일, 메시지 캡처, 목격자 연락처가 기본이다.

다만 맞고소 자체에 실체가 없으면 합의 협상력도 떨어진다. 명예훼손 무고죄 맞고소든 역 명예훼손 맞고소든 근거가 탄탄해야 협상에서 힘을 가진다.

명예훼손 맞고소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거의 필수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대응하기 어렵다. 초기 상담에서 맞고소 가능성을 먼저 진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명예훼손 관련 법령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 명예훼손 맞고소 시 고소장 제출 기한도 중요하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 제156조(무고)와 제307조(명예훼손)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예훼손 무고죄 맞고소의 실제 인용률은 어느 정도인가?

무고죄의 유죄율 자체는 높은 편이지만,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가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고소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면 허위성 인식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무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 명예훼손 맞고소를 하면 원래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하나?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다. 다만 근거 없는 맞고소는 수사기관에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 반대로 실체가 있는 맞고소는 원 사건에서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한다. 핵심은 맞고소의 근거가 탄탄한지 여부다.

Q. 명예훼손 맞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

가능하다. 형사 맞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명예훼손 맞고소에서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쌍방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다. 양측 모두 형사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구조에서 합의가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식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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