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만날 권리 총정리

2026-03-25

By: 임철한 기자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고 연락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비양육 부모뿐 아니라 자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보장되는 양면적 성격의 제도다.

이혼해도 부모는 부모다 – 자녀를 만날 권리

2026년 현재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다. 양쪽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가 아이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구체적인 만남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자녀 면접교섭은 아이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법적 근거와 권리의 대상

면접교섭권의 핵심 근거는 민법 제837조의2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의 구체적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자녀의 나이와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법을 정한다.

이 권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비양육 부모 – 이혼 후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 또는 모가 핵심 주체
  • 조부모 등 직계존속 – 부모가 사망하거나 교류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상 별도 인정
  • 미성년 자녀 – 만 19세 미만이 대상이며,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 의사도 반영
  • 사실혼 관계 해소 시 –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동일 적용

▲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에게 의무적 교류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정서 발달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고유한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사 방법과 가정법원 절차

자녀 면접교섭을 실현하는 경로는 크게 협의와 재판 두 가지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협의서에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시간, 숙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재판이혼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방법을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내용에는 월 2~4회 정기적 대면, 여름 및 겨울방학 중 장기 체류, 명절과 생일 등 특별일 만남, 전화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교류 등이 포함된다. 자녀의 연령, 학업 일정, 거주지 거리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짧은 시간 자주 만나는 방식이 선호되고, 학령기 이후에는 숙박을 포함한 장시간 교류가 일반적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존 결정을 바꾸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심판을 청구한다. 관할은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신청 가능하다.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넘어간다. 심판 과정에서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지정하여 양쪽 부모의 생활환경, 자녀와의 관계, 양육 능력 등을 조사한다. 이 조사 결과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한 및 거부가 인정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이 그 근거다.

제한 사유 구체적 상황 법원 판단 기준
아동학대 이력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전력이 확인된 경우 자녀의 안전이 최우선
가정폭력 배우자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 보호명령과 병행 검토
약물 및 알코올 중독 심각한 중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치료 여부에 따라 재검토
자녀 탈취 우려 해외 이주 또는 소재 불명 위험 감독하 교류로 대체 가능
자녀의 거부 의사 충분한 판단력 있는 자녀가 명확히 거부 연령과 성숙도를 종합 고려

법원은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감독하 만남, 장소 제한, 제3자 입회 등 조건부 허용을 먼저 고려한다. 완전한 배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을 허용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해결 흐름
STEP 1
당사자 간 협의
횟수 / 시간 / 장소 합의
STEP 2
가정법원 조정 신청
합의 불발 시 조정위원회 회부
STEP 3
심판 결정
법원이 구체적 방법 확정
STEP 4
이행 강제
간접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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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시 간접강제와 과태료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 1회당 통상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1070 결정에서도 간접강제의 적법성이 확인된 바 있다.

▲ 간접강제 외에도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육자가 반복적으로 만남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양육권 변경 심판의 사유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면접교섭권 이행 강제를 위해서는 심판 결정문이나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 합의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법원 가사신청 절차를 통해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비양육 부모 역시 정해진 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자녀를 제때 돌려보내지 않으면 동일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해야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양쪽 모두 인식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되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오히려 간접강제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육비 문제는 별도의 강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하며, 아이를 만날 권리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독립된 제도이므로 교환 조건이 될 수 없다.

Q. 자녀가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다. 만 13세 이상인 경우 법원이 직접 의견을 청취하며, 거부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양육자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판단한다. 충분한 사리분별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거부한다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아이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의 면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Q. 조건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녀의 성장, 학업 환경 변화, 부모의 거주지 이전 등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결정이 있더라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수정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로도 변경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법원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는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건 재조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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