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규제 내용 – 전자상거래법 금지 유형 정리

2026-08-30

By: 임철한 기자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충분히 비교하고 결정하기 어렵게 화면이나 절차를 설계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그중 일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므로, 화면 구조와 실제 거래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크패턴 규제 내용에서 먼저 정리할 법적 쟁점

현행 법의 중심 조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입니다.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가격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보여주었는지입니다. 가격 표시 첫 화면에서 필수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 중 일부만 표시해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법은 표시 화면의 위치도 봅니다. 결제 직전 어딘가에 총액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첫 화면에서 일부 금액만 표시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가 처음 가격을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항목의 사전 설정입니다. 구매, 이용, 회원가입 또는 계약체결 중 다른 거래의 선택항목을 미리 선택해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세 번째는 버튼의 시각적 차이입니다. 크기, 모양, 색깔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버튼만 선택할 수 있거나 반드시 눌러야 한다고 오인할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취소, 탈퇴와 해지의 방해입니다. 가입이나 구매는 온라인에서 간단히 끝나는데 해지는 전화나 별도 접수만 허용하는 방식이라면, 두 절차의 차이가 정당한 이유로 설명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적인 변경 요구입니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을 팝업으로 계속 바꾸라고 요구하면 자유로운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팝업이 몇 번 떴는지만으로 결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다크패턴 해당 여부는 문구 하나보다 소비자가 실제로 화면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같은 문구라도 글자 크기, 배치, 선택 상태, 다음 단계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가 받은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 관련 행위는 필수 비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가상품의 가격과 구매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 발생 조건과 표시 시점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사전 선택은 소비자가 아무 조작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로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관이나 안내문에 동의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 선택 화면에서 의사표시가 미리 입력되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차이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디자인 차이와 특정 선택을 사실상 강요하는 설계는 구분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안내가 나타나는지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취소나 해지 절차는 가입 절차와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단계 수, 필요한 입력정보, 접근 경로, 상담 연결 여부가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가 업무상 불가피한지와 소비자의 이용을 실질적으로 막는지 살펴봅니다.

제21조의2에 직접 들어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방해했다면 제21조의 일반 금지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쟁 자료를 시간순으로 묶는 네 가지 요건
01
화면이 보이는 시점의 캡처
02
선택과 결제의 진행 기록
03
주문과 환불 내역
04
사업자와 주고받은 답변

절차 진행과 준비 자료

소비자라면 먼저 사업자에게 문제 화면과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통화만 하기보다 이메일, 문의 게시판, 채팅처럼 내용과 날짜가 남는 방식을 이용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쉽습니다.

화면은 문제가 발생한 뒤 바뀔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태를 남겨야 합니다. 상품 설명, 가격 표시, 선택항목, 결제 단계, 취소 또는 해지 화면을 각각 보관하고, 화면 이동 순서가 드러나도록 기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제했다면 주문번호와 결제내역, 약관, 영수증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미 취소나 환불을 시도했다면 신청 시점과 사업자의 답변도 보관해야 하며, 사업자가 제시한 별도 조건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는 화면별 정책과 실제 작동 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가격이 바뀌는 시점, 선택값의 기본 상태, 취소 경로, 팝업 노출 조건을 담당 부서별로 나누지 말고 하나의 소비자 여정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개별 환급이나 손해 문제가 중심이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비자에게 반복된 구조적 행위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 피해와 공적 규제의 목적을 구분해 신청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분쟁 대응에서 유의할 부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위반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조치가 곧바로 개인의 환급금 확정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소비자는 화면이 불편했다는 감정만 적기보다 어떤 선택을 하도록 유도되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항목이 이미 체크되어 있었는지, 취소 단계가 구매보다 복잡했는지처럼 소비자 행동과 화면 구조를 연결해 적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업자는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과 절차 방해 여부를 문제 삼으므로, 내부 의도와 별개로 실제 화면이 어떤 선택을 유도했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도 사실관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누가 가격을 표시했는지, 선택값을 설정했는지, 취소 절차를 통제했는지 확인한 뒤 각 주체에게 맞는 요구를 보내야 합니다.

법 위반 여부와 계약상 환불 여부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다크패턴 규정의 해당 여부, 계약 취소나 청약철회 가능성, 실제 손해의 범위는 각각의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버튼 색깔이나 크기가 다르면 곧바로 다크패턴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21조의2는 시각적 차이와 함께 특정 항목만 선택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오인하게 하는 우려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화면 전체 배치와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회원가입은 온라인인데 해지는 전화로만 받으면 위법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제한했다면 제21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단계와 사업자가 제시한 사유를 비교해야 합니다.

Q3) 다크패턴이면 결제금액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크패턴 해당 여부와 개인의 환급청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이나 계약 해지를 먼저 요구하고, 결제와 화면 자료를 갖춰 소비자분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상 시정조치가 내려져도 개인별 반환 범위는 계약과 피해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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