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 시 벌금과 대처 방법

2026-01-10

By: 임철한 기자

근로계약서는 노동관계의 출발점이다.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계약서 위반 시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이를 근거로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위반의 유형과 처벌 수위,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정리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의 법적 책임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많은 사업주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은 작성과 교부를 모두 요구한다. 근로자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벌금형은 단순한 금전적 제재가 아니다.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전과 기록이 남는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향후 각종 인허가나 입찰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근로자 유형별 처벌 차이

근로계약서 위반 시 처벌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 1명당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4명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2,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에서 정한 필수 명시 항목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모든 항목의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을 물어야 한다.

서면 명시 항목 1차 위반 시 과태료
휴일 / 휴가 500,000원
근로장소 및 주요 업무 500,000원
근로 및 휴게 시간 500,000원
근로 계약 기간 300,000원
근무일 별 근로 시간 300,000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필수다. 단순히 ‘월급 200만 원’이 아니라 기본급, 각종 수당의 구성과 계산 방식, 지급일까지 명확히 적어야 한다.

근로계약 위반의 주요 유형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외에도 사업주가 주의해야 할 위반 유형이 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최저임금 위반이 대표적이다.

임금 체불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중대한 위반이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지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계약서 3년 미만 보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해고예고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당해고도 빈번한 분쟁 원인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수차례 필요 서류를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리하다. 또는 근로자가 입사 후 극히 짧은 기간 내에 퇴사해 물리적으로 작성이 불가능했던 상황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사후적으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라도 성실한 태도로 시정 조치를 취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노동청 조사에 임할 때는 근로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근로자 채용 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되, 업종과 직무 특성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면 추후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구제 방법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하다. 계약서가 없다면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위반이므로 이를 근거로 신고할 수 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은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고소는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적 절차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사업주에게 원직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명령한다.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가 유의할 점은 증거 확보다.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근로 개시 전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 입사 직후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작성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신고하기 전에 사후적으로라도 작성해두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렇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는 법에서 더 구체적인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일반 정규직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시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더욱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위약금 조항을 넣으면 안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퇴사 시 500만 원 지급’이라는 조항은 무효이며, 이를 계약서에 넣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계약서에 미리 금액을 정해두는 것만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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