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 – 불이익 있을까? 2026 최신 정리

2026-04-18

By: 임철한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법적 불이익은 없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전적으로 사용자(사업주) 측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처벌받거나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간혹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 함부로 퇴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의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은 오히려 사업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하자. 실제로 많은 노동 상담 사례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쓴 사업장일수록 퇴사 시 근로자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 사업주가 받는 처벌 수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 쪽에 상당한 불이익이 집중된다.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실무에서는 근로자 1명당 약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수준이다.

  • 정규직 근로자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전과기록 발생)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전과기록 없음)
  • 신고 접수처 –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사업주가 여러 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인원수에 비례하여 벌금이 누적된다. 10명이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장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추가 위반 사항까지 함께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할 때 반드시 챙길 것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지만, 이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서면 계약이 없으면 합의된 급여 액수, 근무 시간, 수당 조건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사 전에 반드시 근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퇴사 전 확보해야 할 증거 체크리스트

급여 관련 통장 입금 내역 캡처, 급여명세서 저장
근무 사실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업무 대화 내용 백업
업무 지시 문자·이메일·사내메신저의 업무 지시 내역
기타 보조 동료 증언 확보, CCTV 출입 기록, 녹취 파일

특히 통장 입금 내역은 가장 강력한 증거다.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으면, 근로관계의 존재와 임금 수준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퇴사 당일까지의 모든 입금 내역을 반드시 저장해 두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사업장 근무 현장을 남겨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증거가 많을수록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이후의 권리 주장이 수월해진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간혹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통하지 않는 주장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서면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한다.

임금 체불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게 된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지급하면 조기 종결되지만, 거부할 경우 형사입건으로 이어진다. 임금·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이 발생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임금 체불 관련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신고하는 방법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재직 중이든 퇴사 후든 관계없이 접수가 가능하며, 절차도 어렵지 않다.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임금 체불 진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 후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고, 기한 내 불이행 시 형사입건 절차로 넘어간다. 실제 사건 처리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사업주가 자진 시정하면 조기에 종결되기도 하지만, 시정 명령을 무시하면 검찰 송치까지 갈 수 있다. 신고에 따른 근로자 보복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사 후라도 안심하고 신고해도 된다.

참고로 퇴사 후 신고를 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재직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청에서 사업장 전체를 점검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서면 계약 미교부 문제도 함께 시정되는 경우가 많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나?

A.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약정된 근로 기간이나 퇴사 예고 기간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 측의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된다.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이상, 무단퇴사에 따른 구체적 손해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Q.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근무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다. 1일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신고는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짧은 근무라도 권리는 동일하게 보호받는다. 근무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나?

A.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고용보험 소급 가입 신청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아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이루어지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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