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이 두려워 참고 넘어가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려 하면 “잘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앞선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 진짜 보복당할까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을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법은 확실히 신고자 편에 서 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거나 대응법을 몰라서 당하고만 있는 경우다. 지금부터 신고 절차, 보복 시 법적 보호, 부당해고 구제까지 순서대로 짚어본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상관없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누구나 해당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법적 제재가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자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 정규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전과기록 남음)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정규직의 경우 벌금형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전과기록이 남는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항목별 과태료가 합산되어 1건당 최대 240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 관련 명시 위반은 각 50만 원, 근로시간·휴게·휴일 등은 각 30만 원이 부과된다.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누적되므로 사업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이 두렵더라도 사업주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자.
신고 절차와 방법 –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행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하루만 근무했어도 신고 대상이 되며, 퇴사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이 걱정되는 재직자라면 퇴사 후 신고를 고려해 보는 것도 전략이다.
| 구분 | 방문 신고 | 온라인 신고 |
|---|---|---|
| 접수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 필요 서류 | 신분증, 근무 증빙자료 | 전자문서 첨부 |
| 처리 기간 | 약 1~3개월 | 약 1~3개월 |
| 실명 공개 | 사업주에게 통지됨 | 사업주에게 통지됨 |
신고 시 신고자의 실명이 사업주에게 통보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이 부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 우려의 핵심 원인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와 별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를 통해 방향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고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보복을 당했을 때 – 법이 보호하는 범위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은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해고 또는 계약 해지 통보
- 임금 삭감이나 근무시간 불합리한 변경
- 업무 배제,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 승진·배치에서의 차별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 자체가 별도의 범죄 행위인 셈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원래 위반에 보복 처벌까지 더해져 이중 리스크를 지게 되므로 실제로 보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만약 보복이 발생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음파일, CCTV 영상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저장해두고, 관할 노동청에 추가 신고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구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복 발생 시 대응 순서
1단계 – 보복 행위의 증거 확보(문자, 녹음, 이메일 등)
2단계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 신고
3단계 – 해고된 경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4단계 – 필요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진행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렇게 진행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으로 해고까지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필수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우편, 온라인(정부24) 모두 접수 가능하다.
절차는 구제신청 접수 → 사용자 답변서 제출(10일 이내) → 조사 및 심문회의 → 판정 순으로 진행된다. 심문회의에서는 양측 진술, 증거 제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진다.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에 의한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신청서에 해고 경위,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 원하는 구제 내용(복직, 임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제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노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이 두려운데 익명 신고가 가능한가?
A. 고용노동부 신고 시 신고자 실명이 사업주에게 통보되므로 완전한 익명 신고는 어렵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한 진정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먼저 상담받으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퇴사 후 신고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Q. 신고 후 실제로 보복당하는 경우가 많은가?
A. 현직 노무사들에 따르면 실제 보복 사례는 드문 편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보복 시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으로 추가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크다. 신고 사실 자체가 사업주에게 경고 효과를 줘서 오히려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별도로 접수하면 된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동시에 접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서둘러야 한다. 임금체불이 함께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 진정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