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근로계약서가 있든 없든 실제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과는 별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용자 측의 위법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다.
실무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인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근로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할 때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퇴직금 지급 요건 – 핵심 3가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유무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같은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한다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한다
- 퇴직 사실 –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퇴직 사유는 불문한다
위 조건만 갖추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도 근로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형식이 아니라 업무지시, 근태관리, 보수 산정 방식 등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 구분 | 퇴직금 지급 여부 | 비고 |
| 근로계약서 작성 + 1년 이상 근무 | 지급 | 일반적인 경우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1년 이상 근무 | 지급 | 계약서 유무 무관 |
| 근로계약서 작성 + 1년 미만 근무 | 미지급 | 근속기간 미충족 |
| 주 15시간 미만 근무 | 미지급 | 소정근로시간 미충족 |
근로계약서 없을 때 근로 사실 증명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두 합의만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근로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아래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 급여 이체 내역 – 통장 거래내역서에 사업장명이나 대표자명이 표시된 입금 기록
- 4대 보험 가입 이력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가입 내역 조회
- 출퇴근 기록 –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사용 이력, CCTV 등
- 업무 관련 메시지 – 카카오톡, 문자 등에서 업무 지시나 근무 일정이 확인되는 대화
- 동료 근로자 증언 –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서
▲ 이 중 급여 이체 내역과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급여 입금 기록만 있으면 근로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동료의 증언이나 업무 지시 메시지 등 간접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금 계산법과 청구 절차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도 일반적인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동일하다.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직무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된다.
퇴직금 산정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 총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예시 – 월급 250만 원, 3년 근무 시 약 750만 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절차를 밟는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1단계 –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2단계 –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다
- 3단계 – 근로감독관 조사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진정 접수 후 통상 1~3개월 내에 조사 결과가 나온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받는 불이익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분쟁에서 사업주는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처벌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이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다른 위반 사항까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분쟁이 사업장 전체의 노동법 위반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없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필수 요건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제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사업주의 위법이므로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고할 수 있다.
Q.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퇴직금 청구가 되나?
A. 된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아니다. 실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실만 증명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급여 입금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 동료 증언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오히려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추가 위반 사항이 된다.
Q. 사업주가 “계약서도 없는데 무슨 퇴직금이냐”고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A.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금 지급을 지도한다. 사업주가 끝까지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