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무단퇴사해도 될까? 법적 책임과 대처법

2026-04-19

By: 임철한 기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다 보면 ‘어차피 계약서도 없는데 그냥 나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사업주의 위법이지만 그것이 곧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적발되는 사업장은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법 위반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불이행으로 500만 원 이하 벌금
  •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시 시정 지시 및 근로감독 대상
  • 임금 체불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 입증 책임이 사업주에게 전가
  • 4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치면 추가 과태료 및 소급 납부 의무 발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문제에서 사업주의 잘못이 먼저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업주의 위반이 곧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양쪽의 법적 책임은 별개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를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구분을 혼동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무단퇴사 시 근로자에게 생기는 법적 리스크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자체는 유효하므로, 무단퇴사는 일방적 근로 제공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의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생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분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위반 주체 사업주 근로자
근거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 민법 제660조
제재 내용 500만 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실무 빈도 노동청 진정 다수 실제 소송은 드묾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포기하는 편이다. 다만 핵심 인력이거나 인수인계 없이 이탈하여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청구 사례가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를 결심하기 전에 퇴직 통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안전하게 퇴사하는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대신 정당한 퇴직 절차를 밟으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핵심은 ‘퇴직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다.

  • 퇴직 의사 통보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기록 보관
  • 통보 후 1개월 근무 – 민법상 해지 통고 기간을 준수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음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퇴사 전후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
  • 미지급 임금 정산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별도 신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노동청 진정 사유가 되므로, 퇴사를 결정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 –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 를 미리 확보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상황이더라도 이러한 증거만 있으면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전 체크리스트

1단계 퇴직 의사를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전달하고 캡처 보관

2단계 급여 이체 내역, 근무시간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 증거 확보

3단계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접수

4단계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손해배상 실제로 청구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사업주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의 경우 근로조건 자체가 불명확하여 사업주의 손해 입증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프로젝트 핵심 인력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계약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인수인계 거부로 고객사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 하더라도 구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는 존재하므로, 무단퇴사보다는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사업주의 위법과 근로자의 의무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결국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는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 판단보다는 절차에 따른 대응이 최선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하면 급여를 못 받을 수 있나?

A.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 청구권은 보장된다.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급여 이체 내역이나 근무 기록이 증거가 된다.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안 주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Q.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해당 기간이 경력으로 자동 증빙된다. 4대 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급여 이체 내역,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경력을 소명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경력 인정을 방해하지는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Q.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

A.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한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 의사 통보가 필요하다. 다만 수습 기간 중에는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상 단기 근무 후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도 문자 등으로 퇴직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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