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금액은? 2026년 기준 벌금·신고 총정리

2026-04-18

By: 임철한 기자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어차피 구두로 얘기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이 적지 않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1회 위반에도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근로자 수에 따라 금액이 누적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대응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필수다. 특히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서면 계약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의가 필요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금액 – 위반 차수별 정리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차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위반 차수 과태료 금액(근로자 1인당)
1차 위반 최대 200만 원
2차 위반 최대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최대 500만 원

핵심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가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다. 직원 5명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1차 위반이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의해 별도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부과하는 행정제재이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위반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실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통계를 보면, 서면 근로조건 미명시는 매년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위반 유형 중 하나다. 근로계약서 과태료를 피하려면 채용 시점에 바로 서면 교부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서면 명시 사항은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 임금의 구성항목 –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 소정근로시간 – 1일·1주 근로시간과 시업·종업 시각
  • 휴일 및 휴가 –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
  • 근무장소와 종사업무 – 실제 근무할 장소와 담당 업무 내용
  • 임금 지급시기 – 매월 급여 지급일과 지급 방법
  • 취업규칙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장 취업규칙의 핵심 사항 안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뒤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달도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양식을 활용하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양식보다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감경 및 가중 기준

과태료 부과 금액이 무조건 최대치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경위, 자진 시정 여부, 사업장 규모,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조정한다. 자진 신고 후 시정한 경우에는 부과 금액의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 위반하면 가중 부과된다.

실무적으로 보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처음 적발된 경우 시정 기간을 부여받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시정 기간 내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가 확정된다. ▲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로 넘어간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60일이 경과하면 과태료가 확정되어 강제징수 대상이 된다.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과태료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과 절차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우편, 팩스 외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절차 요약

STEP 1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

STEP 2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석 요구 또는 현장 조사

STEP 3 위반 확인 시 시정 지시 및 과태료 부과 통보

STEP 4 사업주 이의 제기 시 법원 비송사건절차 이행

신고 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문자메시지 등 근로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빨라진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부과는 퇴직 후에도 가능하므로, 재직 중 신고가 부담스러운 경우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 전 전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외에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 시 전체 근로조건을 함께 점검해 볼 것을 권한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신고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가 부과되나?

A.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의 다른 조항 중 일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A. 부과된다. 법은 서면 “교부”까지 요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전달하지 않으면 미교부로 간주되어 동일한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원본은 사업주가 보관하더라도 사본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부과에 시효가 있나?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다만 근로감독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5년 이내라면 부과가 가능하므로, 퇴직 후에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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