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방법 –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2026-04-23

By: 임철한 기자

권고사직 위로금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법적 용어가 아니다.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권고사직이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진행된다. 회사 입장에서도 부당해고 분쟁을 피하려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권고사직 위로금의 적정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점이다. 권고사직 합의금의 현실적인 기준과 협상 전략을 정리했다.

권고사직 위로금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

권고사직 위로금에 법적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범위는 존재한다. 근속연수, 직급, 연봉 수준, 권고사직 사유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근속연수 일반적 위로금 수준
1년 미만 월급 1개월분 내외
1~3년 월급 1~2개월분
3~5년 월급 2~3개월분
5년 이상 월급 3개월분 이상 (협상에 따라 상이)

위 금액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권고사직 합의금 기준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사내 규정에 퇴직위로금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라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에서 유리해지는 전략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은 준비가 전부다.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면 협상의 주도권은 근로자 쪽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즉시 수락하지 말 것 – 최소 2~3일의 검토 기간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조건을 제시받아야 한다
  • 부당해고 가능성 검토 – 권고사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상력이 높아진다
  •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별도 확인 – 위로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이 위로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보 –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 회사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자진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

권고사직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항목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이 마무리되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이 어렵다.

권고사직 합의서 필수 기재 항목

항목 1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기재

항목 2 위로금 금액(세전·세후 구분), 지급 일자, 지급 방법

항목 3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기존 채권의 별도 정산 여부

항목 4 이직확인서 발급 시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다는 약정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조항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서명 전에 위로금 외 정산 항목이 모두 반영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명 이후에는 추가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처 – 인크루트 뉴스, 고용노동부 1350

권고사직 위로금에 붙는 세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지급 근거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진다.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근속연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최대 24% 이내에서 과세된다. 반면 별도 규정 없이 합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된다. ▲ 세금 부담이 크다면 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방식이라 기타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

A. 그렇지 않다. 권고사직 위로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8,000원이다.

Q. 1년 미만 근무자도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위로금은 당사자 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다만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위로금 협상의 중요성이 더 크다. 위로금 없이 퇴사하면 경제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Q.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나?

A.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회사는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30일 전 서면 통보 등)를 갖추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한 권고사직 요구에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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