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산해 산정한다.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합의금은 적정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
교통사고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손해배상 항목별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봐야 한다.
경상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경상(2주~6주 진단)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은 200만~8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입원 일수와 통원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 2주 진단 – 합의금 100만~300만 원
- 4주 진단 – 합의금 200만~500만 원
- 6주 진단 – 합의금 400만~800만 원
- 8주 진단 – 합의금 600만~1,200만 원
- 후유장해 없는 경우 기준
중상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중상해(8주 이상, 후유장해)의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올라간다. 후유장해 등급이 핵심 변수다.
교통사고 합의금 중상해 기준표
| 부상 정도 | 합의금 범위 | 비고 |
| 12주 이상 | 1,000만~3,000만 원 | 후유장해 없는 경우 |
| 후유장해 12~14급 | 2,000만~5,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
| 후유장해 1~11급 | 5,000만 원 이상 | 일실수입 포함 |
교통사고 합의금 높이는 방법
보험사의 첫 제안을 바로 수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높이려면 모든 치료를 마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 치료 중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합의금 계산 도구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교통사고 합의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적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해보면 협상에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금은 세금이 붙나?
A. 손해배상 성격의 합의금은 비과세다. 위자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Q. 합의 후 추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
A.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르다.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렵다.
Q.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너무 적으면?
A.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통해 적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배상액이 합의금의 2~3배인 경우도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