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대동맥류 등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은 질환 자체보다 발병 전 업무 부담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는지입니다.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
장시간 근무 여부는 발병 전 3개월의 업무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며, 실무상 12주 동안의 주별 업무시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주 평균 60시간을 넘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업무 내용과 강도, 휴게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특히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2시간 이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부담 요인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을 정리할 때는 주별 기록을 52시간 이하, 52~60시간, 60시간 초과로 나누어 표시하면 누락된 기간을 찾기 쉽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며, 어느 한 구간만으로 산재 승인이나 불승인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과로와 급격한 변화
단기간 과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직전 12주간 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평소보다 갑자기 업무가 몰렸는지, 연속된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돌발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업무 중 발생했고, 그로 인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됐다면 별도의 업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와 업무환경의 영향
야간근무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시간에 30%를 가산하지만, 승인받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와 유사 업무는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나 불규칙한 근무가 반복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야간근무, 업무 강도, 정신적 긴장, 갑작스러운 업무 변화가 함께 나타났다면 각각의 내용을 날짜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준비와 유족급여 청구
근로시간 자료는 회사가 보관한 출퇴근기록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출입기록,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전송내역, 컴퓨터 접속기록, CCTV,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실제 업무 수행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록에는 출근과 퇴근 시각뿐 아니라 휴게시간, 재택근무, 출장, 휴일근무, 야간근무 여부도 표시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와 실제 근무가 다르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업무 지시가 남은 자료로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 자료, 근로계약과 임금 자료, 업무시간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될 때 지급되며,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저질환이 있어도 과로사 산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기저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업무 부담으로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됐는지, 발병 전 근무시간과 업무환경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사무직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직종이 사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장시간 근무, 반복된 야간업무,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높은 정신적 긴장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업무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 산재 처리 기간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처리 기간은 업무기록의 확보 정도, 질환과 업무의 관련성, 의학적 검토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고, 발병 전 3개월과 직전 1주일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