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다. 2026년부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대폭 강화되면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요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중개행위 중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것
- 중개사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등기부등본 확인 누락, 시세 허위 고지 등이 대표 사례
- 중요 사항 미설명도 손해배상 사유에 해당
2026년 현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설명의무가 강화되어 권리관계, 이용 제한, 하자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미고지 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커졌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방법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은 중개사 본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경로
| 구분 | 중개사 직접 청구 | 공제금 청구 |
| 대상 |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 청구 한도 | 실제 손해액 전액 | 공제 가입 금액 한도 |
| 소멸시효 | 피해 안 날로부터 3년 |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
| 절차 | 내용증명 후 민사소송 | 협회에 공제금 지급 청구 |
공제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짧다. 피해 발생 후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인정 비율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100% 인정하기보다 30~60% 수준으로 과실 상계하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 본인도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지 말고 등기부등본과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설명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해당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된다. 계약서에 특약 사항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면 상담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피해를 당하면 공제금 청구가 되나?
A. 안 된다. 공제금은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다. 무등록 업자에게는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해야 한다.
Q.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A. 소가에 따라 다르다.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은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한다.
Q. 중개사가 폐업했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
A. 중개사 본인에게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공제금이 남아 있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